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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면 손해보는 정보

주 69시간(주 52시간제 폐지)

by 호로빗 2023.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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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한국에서 가장 뜨거운 문제로 제시되고 있는 주 69시간에 대해 다뤄 보겠습니다.

현재는 많은 중소기업에서  주 최대 52시간(40시간+연장근로 12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는데요.

주 69시간으로 바뀐다면 주 최대 69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해집니다.

오늘은 주 69시간에 대해 공유해 드리겠습니다(현재 확정 아님)

 

주 69시간

1주일에 1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는 연장근로를 한 달에 52시간으로 확대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

 


근로시간 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예시

근로시간-개편안-예시


 

Q&A로 본 근로시간제 개편안

1. 연장근로 단위가 바뀐다는데 무슨 뜻인가요?

“지금은 1주일 단위로 근로시간을 규제한다. 주당 법정근로시간은 40시간, 최대 연장근로시간은 12시간이고 이를 어기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받는다. 반면 개편안은 이를 주, 월, 분기(3개월), 반기(6개월), 연 단위로 다양화했다. 근로시간 선택의 폭을 넓혀 그 안에서 노사가 좀 더 유연하게 근로 시스템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2. 연장근로시간 단위가 길어지면 사업주가 이를 악용해 과로, 혹사 등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정부는 그런 상황을 막기 위해 장치를 마련했다. 연장근로시간 단위를 길게 선택할수록, 그에 비례해 연장근로 총량은 90%, 80% 식으로 줄어들게 했다.

이에 따라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갈수록 ‘주’로 환산한 연장근로시간은 각각 최대 12시간, 10.8시간, 9.6시간, 8.5시간으로 점차 줄어든다. 근로시간 유연성을 더 많이 확보할수록 그 대가로 연장근로 상한은 줄어드는 구조라 사업주가 반드시 긴 연장근로시간 단위만을 선호하지는 않을 것이다.

 

3. 허용 범위 안에서는 일주일에 70, 80시간 근무도 할 수 있게 되는 것 아닌가요?

“월 단위 이상으로 연장근로시간을 관리할 경우 근로일과 그다음 근로일 사이에 최소 11시간 이상 연속으로 휴식시간을 보장하도록 했다. 따라서 일과 중 휴게시간까지 감안하면 아무리 길어도 근로시간은 주당 69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이를 넘기면 위법이다.”

 

4. 회사 업무 특성상 11시간 연속휴식을 보장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요?

“11시간 연속휴식을 부여하지 않는 대신에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64시간 이내로 줄이거나 4주 평균 64시간 이내로 만들어야 한다. 제대로 된 휴식시간 없이 64시간을 초과 근무하면 뇌혈관 및 심장 질병 발병률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근로자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조치다.”

 

5. 집안 사정으로 석 달간 ‘주 4일 근무’를 하려는데 가능한가요?

개편안이 시행되면 가능하다. 근로자가 한 주에 며칠을 출근할지, 몇 시에 출근해서 몇 시에 퇴근할지 등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것을 선택근로제라고 한다. 현재는 1년을 기준으로 일반 근로자는 최대 1개월, 연구개발직은 최대 3개월 사용할 수 있지만, 개편안은 각각 3개월, 6개월로 확대했다. 특정 주 근로시간을 늘리거나 줄이는 탄력근로제의 경우 현재는 노사가 한번 정하면 바꿀 수 없는데, 앞으로는 노사 협의로 바꿀 수 있게 할 계획이다.”

 

6. 신설될 ‘근로시간저축계좌제’는 무엇인가?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하면 현재도 수당 대신 1.5배 시간의 보상휴가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운영 기준이 없어 이를 실제 활용하는 기업은 2021년 기준 5.1%에 불과하다. 정부는 적립 및 사용 방법 등 법적 기준을 마련해 근로시간저축계좌를 만들고, 여기에 쌓인 보상휴가를 기존 연차휴가와 붙여서 한 달씩 장기간 휴가를 쓰는 것도 가능하게 만들 방침이다.”

 

7. 고소득 컨설턴트다. 근로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일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고소득 및 전문직종에는 근로시간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미국, 일본은 이들 직종에 대해 ‘근로시간과 성과의 연관성이 낮고 오히려 근로자 자율성을 저해한다’며 근로시간 규제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올해 관련 실태조사를 할 계획이다.”

 

8. 새로운 근로시간제는 어떻게 사업장에 도입할 수 있나요?

“근로시간제는 근로자들이 선출한 ‘근로자 대표’가 사용자와 합의해 결정한다. 그동안은 근로자 대표에 대한 정의, 역할 등이 모호해 노동조합, 혹은 사업자가 선임한 직원이 이를 대신했는데 앞으로 정부가 근로자 대표를 제도화해 역할, 선출 방법 등을 명시할 예정이다.”


 

마무리

오늘은 주 69시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지금도 OECD 평균보다 200시간 더 일하는  한국인데 지금 보다 더 일을 하는 건 정말 힘들 것 같습니다.

현재 국회 과반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이 이번 개편안에 반대하고 있어 국회 통과가 싶지 않을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만,  일과 삶이 균형적인 제도가 입법화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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