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나라에서 좋은 적금 상품이 발표되어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라는 것인데요. 청년도약계좌는 월 최대 70만 원을 5년간 납입하면 만기 시 최대 5000만 원에 목돈을 만들어 주는 것이 청년도약 계좌의 핵심입니다.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도약계좌는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일정비율의 정부 기여금을 지원합니다.
청년도약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등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적용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출시일은 2023년 6월에서 7월 중 예정
청년도약계좌 조건
1. 가입대상
-청년 만 19~34세 , 개인소득 연 6000만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병역을 이행한 경우 그 기간만큼 가산해 줍니다. 군 복무를 했다면 그 기간 동안 나이는 더 드러나게 됩니다.
즉 34세+자신이 복무기간)
*개인소득 기준으로 혜택이 다름
-총 급여 기준 6000만 이하는 정부기여금 지급+비과세적용
-총 급여 기준 6000만 이상 7500만 원 이하라면 정부 기여금은 없고 비과세만 적용받습니다.
즉 소득이 큰 사람이 나라에서 주는 기여금은 적게 받게 됩니다. 이는 소득이 적은 청년들에게 혜택을 더 주기 위함입니다.
2. 가구소득 조건
청년 본인뿐만 아니라 집의 소득도 봅니다. 중위소득 180%까지만 가능
예를 들면 아버지 월 200, 어머니월 200, 본인 월 320 총합 월 720만 원
위에 표를 기준으로 23년도 3인가구 중위소득 443만 원에 1.8을 곱합니다.(중위소득 180%) 그럼 약 800만 원입니다.
3인 소득 월 720이므로 800만 원보다 적기 때문에 혜당 적금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 혜택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자가 매달 40~70만 원 적금을 자유롭게 납입하면 정부가 월최대 2만 4천 원을 더해주고 이자에는 세금을 비과세로 적용해 주는 상품입니다. 가입 후 최소 3년까지는 고정금리가 적용되고, 저소득층에게는 일정 수준의 우대 금리가 적용됩니다.
즉 정리하면 자유롭게 적금식으로 납입하고 나라에서 기여금 형태로 일정금액을 지원해 주며
이자소득은 비과세적용됩니다.
청년희망적금과 중복 가능 여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청년희망적금과는 중복 가입이 안됩니다.
청년희망적금이 끝나거나(중도해지 포함) 만기 후 가입은 가능합니다.
마무리
오늘은 청년도약 계좌에 대해 공유해 드렸습니다.
요즘 청년들이 돈 모으기가 쉽지 않은데 나라에서 이런 적극적인 혜택을 주는 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아직 출시는 되지 않았지만 6월~7월 중으로 출시예정입니다.
관심 갖고 여유자금을 비축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모르면 손해보는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자동차 정기검진방법,자동차 정기검사비용,자동차 정기검사 과태료 (0) | 2023.03.10 |
---|---|
교통 사고시 대처법 ,고속도로 교통사고 대처방법,12대 중과실, 고속도로 동물 사고 (0) | 2023.03.09 |
주 69시간(주 52시간제 폐지) (0) | 2023.03.09 |
퇴직금(퇴직연금),DB형,DC형 퇴직연금,개인형 IRP,퇴직금 지급기준,퇴직금 계산법 (0) | 2023.03.08 |
육아휴직 최대기간,육아 휴직 지급액,육아휴직3+3,육아휴직 신청조건 (0) | 2023.03.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