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더 이상 저를 필요로 하지 않거나 회사의 사정이 어려워지는 등 여러 가지 이유(회사의 이유)로
회사를 그만두게 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실업급여에 대해 자세히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당장에는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회사에 다니는 동안 언젠가 한 번쯤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회사원들은 한 번쯤 읽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
(실업인정)하고 지급합니다.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실업급여 신청 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직급여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1. 퇴사 후 상실 신고 및 이직확인서 제출
(이직확인서는 사업주 및 인사담당이 하는 것 이기 때문에 퇴직 후 인사담당에게 문의)
2. 워크넷에 구직등록 신청
3.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강
4. 오프라인 실업급여 신청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 신청
5. 구직 활동 및 급여 지급
실업급여 금액
구직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 소정급여일수)
단, 구직급여는 상한 핵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 2017년 1월~3월은 46,584원 / 2016년은 43,416원 / 2015년은 43,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 1일 근로시간 (8시간))
*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
(2023년 1월 이후는 하한액 61,568원 / 2019년 1월 이후는 1일 하한액 60,120원 / 2018년 1월 이후는 54,216원 / 2017년 4월 이후는 하한액 46,584원 / 2017년 1월~3월은 상·하한액 동일 46,584원 / 2016년은 상·하한액 동일 43,416원)
실업 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
1.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에 사실상 취업한 경우
월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근로제공하는 경우
월 60시간 미만(1주 15시간 미만) 근로제공하는 경우라도 계속하여 3개월 이상 계속되는 경우
일용근로자는 1일 4시간 이상 근로제공하는 경우
상업, 농업 등 가업에 종사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에 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 제공의 대가로 받는 1일 근로소득(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이 자신의 1일 실업급여액 이상 수령하는 경우
'1일 근로소득'은 임금뿐만 아니라, 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모든 소득(번역료, 회의수당 등)을 포함합니다.
단순 시혜적 성격의 이전소득(국민연금, 기초연금, 긴급재난지원금, 경품당첨) 등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미신고 대상이며, 수령 시 취업인정 여부와 무관)
3.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에 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에 자유직업종사자(보험모집인, 학습지교사, 다단계판매원, 채권추심원 등) 등으로 활동하는 경우
다만, 사업자등록만 되어 있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 않았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경우에는 가능
4. 이중수혜를 받는 경우
산재로 인한 휴업급여를 수령받는 경우
실업급여 조건 및 대상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 하지 못한 상태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
실 근무 기간이 180일을 넘겨야 하며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합니다.
즉 내가 그만두고 싶어서 퇴사하는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받을 수 있는 경우-계약만료, 기업 인수합병 과정에서 퇴직 권고
실업급여받던 중 조기 재취업 수당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신다면 조기 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함
2.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또는 사업을 영위한) 경우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어야 함
※ (건설) 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재취업한 날부터 매달 10일 이상 일용근로한 달이 12개월 이상이어야 함
3.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마무리
오늘은 실업급여에 대해 공유해 드렸습니다. 회사를 다니다가 불가피하게 나 자신의 의지가 아닌 회사의 사유로 인해 그만두게 될 경우 재취업을 하기 전까지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무자는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잘 이용하여 좋은 회사를 다시 찾을 때까지 여유도 생기고, 자신에게 적합한 회사를 찾을 수 있게 만들어 주는 제도입니다. 이를 활용하여 조급하게 이직하지 마시고 나에게 적합한 회사를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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