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이란?
일은 열심히 하고 있으나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에 근로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의욕 고취와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 행복한 임신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자녀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연 1회 신청(5월),1회 지급(9월 말까지) 근로소득자의 경우 연 2회 반기 지급 선택가능합니다.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 기간 및 방법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카카오톡·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 누름 →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QR코드
서면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 →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인터넷 홈택스
인터넷홈택스 접속 →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이음 배너 ‘근로·자녀장려금’ → ‘간편 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번호 입력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앱스토어 (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다운로드 설치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ARS (자동응답) 전화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인터넷 홈택스
인터넷홈택스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이음 배너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하기’ · ‘일반신청하기’
인증서 로그인으로 ‘소득자료’를 불러올 수 있음
전화 신청도움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로 전화
근로장녀금 신청자격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아래(1~3)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가구 내 2인 이상 거주자가 신청 시에는 1인에게만 지급됨)
3. 재산요건(가구원 합산)
2021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일 것
(* 재산 평가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아니함 )
근로장려금 신청제외 대상자
-현재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대상 가구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거주자(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오늘은 근로장녀금,자녀 장려금에 대해 소개해 드렸습니다.
신청 안내를 받으신 분들은 기간 내에 신청하시어 혜택 누리시기 바랍니다.
혹여 내용이 잘 이해가 되시지 않는분은 장려금상담 센터(1566-3636)이나 주소 관할 세무서에 전화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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