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갖고 계신 분들은 누구나 한 번쯤 자동차 정기검진 문자나 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자동차 정기검진은 자동차에 안정성을 검사하여 안전운전과 사고 예방에 목적이 있습니다.
정기검진을 받지 않게 된다면 과태료 및 자동차 운행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오늘 공유한 내용을 참고하여
꼭 정기검진을 실시하여 안전운행 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정기검진
자동차 정기검진은 국가에서 의무화한 안전성 검사입니다. 정기검진은 일정 기간마다 차량의 안전성을 검사하여 안전운전을 도모하고, 환경에도 좋은 차량 운행을 위해 수행됩니다.
정기검진에서는 차량의 브레이크, 타이어, 조수석 에어백, 시동 시스템, 라이트 등과 같은 다양한 부분을 검사합니다.
검사 항목은 국가별로 다를 수 있으며, 검사 결과에 따라 차량이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수리를 받아야 합니다.
정기검진은 차량 운행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정기검진을 받지 않으면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정기검진을 받아 안전한 차량 운행을 유지하면 사고 예방 및 차량 수명 연장 등의 이점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자동차 정기 검진 검사 항목
1. 주행 시스템: 브레이크, 조향, 서스펜션 등의 시스템을 검사합니다. 브레이크 검사에서는 브레이크 패드와 디스크 등을 확인하고, 브레이크 시험장에서 브레이크 성능을 측정합니다.
2. 조명 시스템: 전조등, 후미등, 방향지시등 등을 검사합니다. 조명이 양호하지 않으면 안전한 운전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3. 타이어 및 바퀴: 타이어의 마모, 펑크, 스파어 타이어 등을 확인하고, 바퀴의 굴곡, 깨짐, 굴러가는 능력 등을 검사합니다.
4. 차량 안전 시스템: 에어백, 안전벨트, 차선 이탈 경보장치 등을 검사합니다.
5. 환경과 연료 경제성: 배기가스, 브레이크 및 배기 시스템 등을 검사하여 환경 규제를 준수하고, 연료 경제성을 향상합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비용 및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
자동차 정기검사 비용
현재표는 한국교통안전공단 기준이며, 지정정비 사업자는 이 가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
1. 비사업 승용자동차 및 피견인 자동차: 2년(신조차로서 법 제43조 제5항에 따른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유효기간은 4년)
2. 사업용 승용자동차: 1년(신조차로서 법 제43조 제5항에 따른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유효기간은 2년)
3. 경형, 소형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 1년
4. 사업용 대형화물자동차: 차령이 2년 이하인 경우 1년, 차령이 2년 초과된 경우 6월
5. 중형 승합자동차 및 사업용 대형 승합자동차: 차령이 8년 이하인 경우 1년, 차령이 8년 초과된 경우 6월
6. 그 밖의 자동차: 차령이 5년 이하인 경우 1년, 차령이 5년 초과된 경우 6월
자동차 정기검사 준비물 및 정기검사 소요시간
준비물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자동차등록증만 있으면 됩니다. 자동차 검사 수수료도 내야 하니 돈도 준비물입니다.
정기검사 소요시간
정기검사 소요시간은 대기인원이 있으면 더 오래 걸리지만, 대기인원이 없다고 가정할 시 보통 25분에서 30분이면 끝납니다.(업체에 따라 약간의 편차는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인터넷에서 정기검사를 접수 후 가시면 예약된 시간에 정기 검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접수 수 이용하시면 시간을 많이 단축하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과태료
2022년 4월 14일부터 자동차 관리법 개정에 따라 자동차 검사 지연 과태료가 상향되었습니다.
최대 6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며 차량 소유자가 검사를 이행하지 않고 1년이 경과한 경우 기존에는 자동차번호판을 영치하였지만 현재는 운행 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자동차 검사 만료일부터 30일 이내 = 과태료 4만 원
31일째부터 매 3일 초과 시 과태료= 2만 원 가산
115일 이상 =과태료 최고 60만 원
1년 이상=운행 정지 처분
마무리
오늘은 자동차 정기검사에 대해 공유해 드렸습니다.
자동차 정기검사를 통해 차량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필요한 수리작업을 수행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정기검진 문자나 통지서를 받게 된다면 기간에 맞추어 정기검진을 받으셔서 과태료료 및 운행 정지를 받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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